'재심서 무죄' 아람회 사건이란?

정재호 2009. 5.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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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람회 사건은 1981년 대전경찰서가 김난수씨와 박해전씨 등 12명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미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감금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실제로 2년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경찰은 81년 7월 김씨의 딸 아람씨의 백일잔치를 계기로 김씨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단순 친목모임 명칭으로 거론한 '아람회'를 반국가단체로 몰았다.

당시 직업군인이던 김씨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같은 해 8월 제507보안부대로 이첩돼 한달간 고문과 함께 조사를 받은 뒤 군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83년 12월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박해전씨 등 5명은 200년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6년 7월에서야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아람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증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가에 사과 및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계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산 박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1979년말부터 정권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민주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는 행위를 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고문 등으로 허위진술을 받아 단순한 친목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뒤 "법관은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약 한 달 동안의 불법 구금에 절규하는 등 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박씨 등 `아람회' 연루자 6명과 유족 등 37명은 2007년 11월 "군사반란으로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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