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219명 찼다..재범률도 '뚝'
5.2%에서 0.46%로..1명만 재범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작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 0.46%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성폭력범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률이 급감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성폭력범들이 가석방되면서 평균 6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법률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성폭력범이 실형 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2건으로 52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부착 명령 기간으로 보면 3~4년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16명), 5년(12명), 10년(4명)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다가 위치추적으로 검거돼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명은 가석방이 취소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으로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위치정보 추적 지역도 확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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