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e삼성' 이재용 전무 등 전원 '무혐의' 불기소

2008. 3.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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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수사 대상인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무와 e삼성의 주식을 인수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들의 혐의와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삼성 의혹은 2000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구조조정본부의 지지를 받아 의욕적으로 시작한 인터넷 사업체 e삼성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 발단이 된다.

당시 이 전무는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했으나 벤처 거품이 꺼지고 인터넷 기업들이 급격히 부실화되자 불과 1년만에 2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는 같은해 3월 27∼29일 이 전무의 주식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005년 10월 제일기획 등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2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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