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한 소송으로 손해봤다" 고승덕 변호사 억14억 피소

2007. 12.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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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 건설업체가 고승덕 변호사의 부주의로 소송에서 패해 수십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사는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고승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군 일대의 땅 1만여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B사에 50여억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B사는 그러나 C사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사가 분양받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줬다.

A사는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C사 때문에 분양받은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은행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경매를 취하시켰고, C사 때문에 들어간 돈을 되돌려 받고자 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고 변호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소송 상대자인 B사는 채무자가 아니다"며 A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소장에서 "소송의 상대가 C사임이 명백함에도 고 변호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패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고 변호사의 법리오해로 이뤄진 부주의한 소송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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