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前우성산업개발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2007. 8.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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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4일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기흥 전 우성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비춰 봤을 때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된 범죄 사실이 무죄로 선고된 만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지 않은 점, 5억여원의 포탈세액을 납부하고 횡령한 회사 자금도 모두 회사에 반환된 점, 이미 피고인이 1년7개월 가량의 형을 복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건설공사를 따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71억여원을 받고, 회사자금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추징금 71억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자원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변호사법 위반이 이 사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인 농협 임직원은 준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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