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으로 간첩 누명썼던 함주명씨 20년만의 무죄

2005. 7. 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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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2급 정보]○…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가혹행위 등으로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74)씨가 20여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15일 함씨가 “이 전 경감 등의 고문으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며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구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5일간 불법구금돼 고문과 폭행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검찰조사 때도 경찰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함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제보했던 검거간첩 홍모씨의 진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엇갈리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반국가단체 찬양죄 부분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말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판결 직후 기자실을 찾아 “나는 ‘조작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피맺힌 사연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씨는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려고 남파공작원을 자원,남파된 후 자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1983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함씨는 2000년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론 처음으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99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3명이 이 전 경감을 고발하자 다음달 “이전 경감이 함씨를 45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수사를 자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해줬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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