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세금 안 내도 돼"

성도현 기자 2015. 12. 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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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록세취소소송 1심 원고 패소 깨고 승소 판결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교회 건물 안에 마련된 음악실과 탁구장 등의 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2억여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동대문구에 있는 A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주변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뒤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A교회는 건물 안에 예배당을 비롯해 탁구장과 음악교실 등을 설치하고 구청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아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A교회는 이 건물을 청소년 예배와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악기 연습 등 예배당 용도로 썼고 건물 내 탁구실 등은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게 개방했다.

그러나 구청은 2010년과 2013년 현장조사를 한 뒤 건물 2층 전체와 3층 일부 등이 종교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물렸다.

이에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으로 쓰고 있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회가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등으로 장소를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구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건물은 일요일에는 청소년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사용됐다"며 "종교의식과 예배 등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써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오로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돼야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며 "건물이 평일에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어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구청의 요청으로 방과후수업과 탁구교실 등을 운영했고 주민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 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건물 중 일부가 방과후수업 등으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재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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