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패소.."3천만원 배상하라"

안대용 기자 2016. 9.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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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사장 발언으로 문 전 대표 명예훼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3)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7)에게 법원이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며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문 전 대표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거라고도 말해 논란이 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014년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당시 발언한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이 문 대표에게 보인 태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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