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이기붕·김형욱·이후락·장세동·허화평 등 수록
이근안·문귀동은 '고문·조작 사건' 주범으로
편찬위 "언론, 문화, 노동 분야 선정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편찬위)가 13일 '반헌법행위자 1차 검토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편찬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99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편찬위는 1차 검토대상자의 영역을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사건 등 4개로 나눠 발표했다.
총 17명인 '내란' 부분에는 12·12, 5·17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 및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9사단장과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수경사 30경비단장이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보안사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 전 내무부 장관은 '민간인 학살' 24명 중 1명에 들어갔다.
'고문·조작 사건' 44명 중에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 전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 전 의원,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의자 문귀동씨 등이 포함됐다.
'부정선거' 영역 17명 중엔 3·15 부정선거를 총괄한 이기붕 전 부통령이 들어갔다.
편찬위 측은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로 최종 선정해 기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독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차 발표한 4대 분야 이외에도 언론, 문화, 노동 분야에서의 반헌법행위자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돼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집중검토 대상자로 발표된 명단이 완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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