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엽기학대 여고생·대학생 일당 5명 전원 항소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성고문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악마 여고생' 사건 일당 전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김모(20)씨 등 5명이 13~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 이 사건 주범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공범 대학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 등 3명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 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2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모텔에서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하는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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