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위한 가짜 소견서?..자체 조사 착수
임태우 기자 2013. 6. 8. 20:54
<앵커>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호화 병실생활을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연세대 의대가, 형집행정지의 근거가 됐던 소견서를 써준 의대 교수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 모 씨를 불륜 관계로 의심하며 하 씨를 청부 살해토록 지시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68살 윤 모 씨.
그러나 지난 2007년 교도소에서 나와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하겠다며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다섯 차례나 연장 처분을 받아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박 모 교수가 윤 씨에게 파킨슨 증후군과 우울증 등 열두 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는 소견서를 내줬습니다.
윤 씨의 특실 생활이 논란이 되자, 연세대 의과대학은 소견서의 과장 여부나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박 교수를 상대로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소견서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집니다.
피해 여대생의 아버지는 박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검은 박 교수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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