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1보)

2013. 11.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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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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