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학부모단체 "환수 입법운동"
학부모 단체들, "소송으로 되돌리수 없는 상황" 관련 소송 취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 단체들의 법정 다툼이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친일인명사전은 서울 500여개 학교에 남게 됐다.
다만, 학부모 단체들은 환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게 한 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냈던 집행정지 신청도 19일 취하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친일인명사전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다만,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대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을 참고자료로 도서관에 비치했을 뿐인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2월 시내 583개 중·고등학교의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보냈다.
예산을 받은 학교 중 4곳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했지만, 나머지 579곳은 사전을 도서관에 비치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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