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전 합조단 조사위원 3년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을 정부가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방부와 해군 소속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7일 열린 신 전 위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공적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5년간 공판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 당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정부와 군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생존 장병 증언 및 현장 검증 결과 신 전 위원이 인터넷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은폐, 조작 등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출처불명의 인터넷 자료나 이미 가치가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지난 10월말 국방부 해군2함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 결과를 짧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오후 9시21분과 22분 사이에 신호가 갑자기 끊어졌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며 "천안함이 본래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로 근접하거나 사고 직전 멈추거나 후진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정부나 군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 등을 게시해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은 '좌초'이며 2차 원인은 '불상의 선박 또는 미 군함과의 충돌'로 인해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약 2.5㎞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됐다. 이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 46명이 사망했다. 이후 같은해 3월31일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신 전 위원은 같은해 4월 야당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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