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 가해자 살인미수혐의 인정..전국 첫 사례
2015. 11. 18. 17:16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검찰 "양형 너무 낮다" 항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검찰 "양형 너무 낮다" 항소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운전 중 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 선고한 국내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기소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경종을 울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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