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2%미만 정당 등록취소 위헌"(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6월 지방선거 참여 가능하게 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정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당법 44조 및 41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취소조항이 1980년 도입될 당시는 물론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개정과정을 살펴봐도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 8조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는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등록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에 대한 각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며 "이 정당들이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기존 정당 명칭을 사용,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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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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