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정당해산 이어 소요죄까지..법조계 "헌법 파괴적 법 적용" 비판
[서울신문]
경찰이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당국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과도하게 휘두른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요죄 적용 논란 외에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내란음모죄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통진당 해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문화된 법률을 호출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지난달 집회는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 3일 인천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 등 58명을 고발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함께 소요죄 적용까지 요구하자 지난 13일 한 위원장을 구속하고서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사태’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등 폭력 양상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1986년 5월 전두환 정권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재야운동권이 인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관련자들에게 소요죄가 적용됐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제정 이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됐지만, 1986년 이후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경찰이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면 29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고서 1년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며 “한 위원장을 포함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 간부와 다른 단체 대표 등 서너 명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소요죄가 성립되려면 애초 집회 자체의 목적이 ‘다중에 의한 폭행, 협박, 손괴’여야 하는데 지난달 집회는 경찰의 차벽 차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가능해도 소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의 인종 폭동 등은 실제로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무엇인가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범죄로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하지만 지난달 집회는 (위헌 결정된)경찰의 차벽 설치가 불법이라 생각해 차벽을 치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충돌로, 소요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 해산 결정 등을 언급하며 “이번 정권은 헌법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문화된 법률까지 호출해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