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2.8% 인상..대통령 연봉 1억9255만원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를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했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 국무총리는 1억4927억원, 감사원장은 1억1293만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818만원으로 책정됐다. 차관(급) 보수는 1억660만원이다.
병 봉급도 20% 인상돼 이등병 9만7800원, 일등병 10만5800원, 상등병 11만7000원, 병장 12만9600원으로 인상됐다.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고 여비가 증액됐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월 5만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조례로 정하는 금액)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수당(월 5만원)이 신설됐다.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공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것이 적발되면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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