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눈치보다.. 靑 한마디에 시작된 '陳검사장 조사'

전수용 기자 2016. 4. 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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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委, 3大 의혹 밝힐까] 1.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 샀나 - 김정주 회장이 투자 제안? 2. 헐값 매입 의혹 - 넥슨 장외주식 당시 '품절'..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 3. 직무 연관성 없나 - 陳검사장 2009~2010년 증권·조세 비리 수사 전담

7일 청와대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非上場)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며 사표를 받겠다고 했던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미 지난 6일 진 검사장에게 20여 가지 질문이 담긴 소명(疏明) 요구서를 발송해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1차로 서면 조사를 한 뒤엔 진 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넥슨 주식 매입 과정과 매입 자금 출처, 검사 직무 연관성 등을 대면(對面) 조사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3개월이고, 필요하면 3개월 더 늘릴 수 있어 최장 6개월이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했다거나 검사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재산 등록·신고와 상관없는 뇌물, 탈세 등 단서가 나온다면 곧바로 검찰 수사로 전환된다.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할 때 대학 동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에게서 회사 내부 정보(미공개 정보)를 받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을지라도 '공직자 윤리' 차원에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로 진 검사장이 과연 제값을 주고 주식을 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1주(株)당 수만원'에 샀다고 했고,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1주당 4만원가량에 매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당시 넥슨 장외 주식이 사고 싶어도 사실상 사기 어려운 '품절 주식'이었던 데다 1주당 10만~15만원 가치는 됐기 때문에 진 검사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실제 돈을 주고 산 게 맞는지, 돈을 주고 샀다면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진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은 진 검사장이 언제든 기업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신분이면서 120억원이 넘는 거액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한 문제다. 당장 검사 윤리 규정 등에는 비상장주 보유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2009~ 2010년 증권·조세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진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 등에 나섰다는 정황이라도 나온다면 공직자윤리위 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매입 자금 출처부터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윤리위 조사로는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조사 대상 공직자가 거래한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자의 재산 증식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처럼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해본 적이 없다.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있어도 체포 등은 할 수 없다. 넥슨 김정주 회장 등의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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