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뜨거운 감자' 된 우병우 처가 화성땅, 제2의 탈세 진원지?
-처가 보유 동탄면 농지, 공시지가보다 수천만원 싸게 사들여…국토부 정밀 모니터링
-화성시는 농지법 위반 여부 고강도 조사…“범법 사실 발견되면 치명타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박준규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우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이 세금회피와 재산축소 진원지로 지목된 데 이어, 처가 명의로 돼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농지 또한 탈세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우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은 지난 2014년 11월 이모(61)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밭 2개 필지를 7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 7억7700만원보다 4000여만원 싼값이었는데 토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우 수석의 처가에 이 땅을 헐값에 넘긴 이 씨는 최근 7년새 주변 땅을 팔아 번 돈만 10억원에 이르는 ‘땅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는 땅부자인 이 씨가 20년간 다세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세들어 살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 수석 처가가 이 씨를 활용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수상한 거래 정황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토지 실거래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신고된 거래 가격이 기존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정을 정해서 (준거가격보다) 15% 높거나 낮으면 공시를 안하고 중위값에 있는 것만 공시한다”며 “(우 수석 처가의) 거래 케이스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공시에서 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탈세 등을 했는지 가치판단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우 수석 처가 땅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화성시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화성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우 수석 부인 등 소유의 동탄면 중리 292, 293 2개 필지 밭 4929㎡(약 1493평)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도라지를 파종할 때 인근 기흥골프장 직원들이 심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와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7∼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것을 결정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범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우 수석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우 수석 처가 땅은 화성시가 새로 조성하기로 한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 우 수석 처가의 땅이 공원 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주변의 동탄2신도시 개발과 수변공원 조성까지 완료되면 처가 땅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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