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서 44억 이익' 강만수 前행장 지인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서 특혜성 계약을 따낸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씨는 강 전 행장과 오랜기간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2월 대우조선과 54억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1월까지 연구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44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중 44억원을 사기 금액으로 봤다.
B사는 해초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다. 김씨는 이를 위한 기본 설비조차 갖추지 못했고 해조류 양식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폭발 사고 위험에 대비한 실험도 거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 임원들은 B사에 대한 투자를 반대했으나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조선 임원을 접촉해 투자를 직접 요구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외에도 주류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고 조세심판원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총 3억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
당시 주류업체 D사는 관세청과 분쟁을 벌였는데 김씨는 기자 시절 인맥을 활용해 로비에 나섰다고 한다. 김씨는 그 대가로 D사 관계자에게 B사 주식을 고가에 팔고 광고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경과, 금품수수 관련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강 전 행장을 본격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강 전 행장은 B사뿐만 아니라 한성기업, 건설업체 W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행장은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과는 고교 동문, W사 대표 강모씨와는 같은 종친회 소속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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