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절도·사기..교회 전도사 실형

2013. 6.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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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수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 장모(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업 프로그램 참가 등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생활고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훔친 금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장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 한 교회 전도사인 장씨는 1월부터 한달 여 동안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안양의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접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의 금품 1천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11월~12월 다른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음향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8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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