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발전소 이어 1발전소도 납품비리 적발
강재순 2012. 6. 27. 18:42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고리원전 2발전소에 이어 1발전소에서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원전 관련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고리원전 1발전소 터빈설비담당 차장 이모(48)씨를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고리원전 1발전소 터빈설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한국수력원자력 터빈밸브작동기 입찰과정에서 협력업체 H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만들어 터빈밸브작동기 12대 68억원 상당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H사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H사에서 제공한 돈이 들어있는 이씨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이씨를 체포, H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하는 한편 1발전소 근무당시 윗선에 금품을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H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고리원전에 터빈밸브작동기 24대 143억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55억원 가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H사는 이미 구속된 고리원전 직원 신모씨 등과 짜고 2008년부터 3년간 2발전소에서 빼돌린 중고 부품이 포함된 터빈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한 사실이 올 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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