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하려한 30대 '집유'

남미경 기자 2015. 9.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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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민수 부장판사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돼 있는 감기약을 이용, 필로폰을 제조하려했으나 제조기술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신 부장판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것으로서 만약 제조에 성공해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됐을 경우 초래될 심각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조한 점에 미뤄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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