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여동생 "최유정,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30억 받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을 당시 담당 재판부와의 식사·인사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최 변호사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의 여동생 정모씨(45)는 "최 변호사는 주말에 담당 재판부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원래 약속됐던 월요일이 아닌 전주 금요일에 30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수십억원의 수표를 인출해 몇 차례 최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은 사람이다.
정씨는 직접 최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부 청탁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화로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했지만 "높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또 "최 변호사는 (기업) 회장님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수임료) 50억원이면 싸게 해주는 거라고 했다"며 "판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했고 이 말을 누구에게 하면 오빠의 형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정씨는 "최 변호사는 처음 돈을 받고 노란색 포스트잇에 날짜와 함께 '30억 받음'이라고 써줬다"며 "오빠가 확실히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이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이고 돈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안 한 것 같다"고 묻자 정씨는 "분명히 재판부 만나서 식사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 측이 "재판부 인사 명목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고 사회에 기여한 측면에서 오빠가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보석 석방 등을 내세워 정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을 먼저 받고 성공보수 30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최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정 전 대표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30억원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또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수감중)에게서 지난해 6~10월 5회에 걸쳐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정 전 대표를 직접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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