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가방·귀금속 구입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또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2vs2@yna.co.kr
- ☞ 네살배기 자폐증 아들 안고 아파트 15층서 투신…엄마만 숨져
- ☞ 새벽 우유배달 탑차 5분 만에 증발…사연은
- ☞ '커피값의 반란'…1천∼2천원대 '중저가 커피' 뜬다
- ☞ 영하 16도에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산재 인정
- ☞ 최무룡-김지미부터 황수정·옥소리까지…별들의 간통죄 역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檢, '업무상배임' 김재철 前 MBC 사장 약식기소
- 김재철 MBC 사장 해임..방문진 첫 해임결정(종합2보)
-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특혜지원"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배임 혐의로 고발
- MBC노사,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방
- "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경찰간부 증언(종합) | 연합뉴스
- "개가 뛰어내려" 타인 반려견 트렁크 연 채 싣고가다 죽게 해 | 연합뉴스
-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정밀검사서 대마 양성 반응 | 연합뉴스
- "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종합2보) | 연합뉴스
- 경찰, 전광훈에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장제원 '공소권없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