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배임·횡령혐의 본격 수사착수

김대종기자 2014. 1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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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무료 이용' 검사 지정.. 증거인멸 드러나면 사전영장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적인 일등석 항공권 무료 이용 혐의(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수사 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료 이용을 통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 1명을 지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항공기 이용 내용과 좌석 등급, 비용 지불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뉴욕∼인천 노선의 일등석 항공권 가격이 1300만 원에 달한다"며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다면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연간 1∼2차례 정도로 항공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다"며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까지 좌석 등급과 상관없이 일반석 항공권 요금의 약 10%를 내고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고,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번 주 초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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