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대형 음식점·술집 전면 금연 시행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달 8일부터 서울시내 대형 음식점과 술집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선 150㎡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해당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커피숍 등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 담배만 필 수 있는 흡연실 개념의 공간만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더 나아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소규모 업소를 포함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규모에 상관없이 금연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한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간접흡연피해를 비롯해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금연 정책도 추진한다.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성인흡연율은 23.0%로 집계됐으며 이중 남성은 42.7%, 여성은 3.6%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담배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흡연율을 2010년 12.0%에서 2020년까지 10%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밖에 시는 취약계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을 강화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흡연자를 위해 협력 병(의)원과 연계해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게만 진행했던 금연상담서비스를 흡연율이 높은 유통업계나 중소기업 등 근로자 중심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3월2일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통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겠다고 선언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써 202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금연도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연다.
선포식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 수잔 메르카르도(Susan Mercardo) 건강정책국장과 서울시 시의회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 담배규제연맹(FCA)의 도밀린 빌라레즈 박사(Dr. Domilyn Villarreiz), 서울시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 금연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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