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봉사 왔어요" '인술 한의사' 알고보니 보험급여 '도둑'(종합)
봉사 때 습득한 노인들 신상으로 병원서 진료한 것처럼 기록부 조작
허위 보험급여 3천157만원 타내…法 "죄질 불량"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로당을 돌며 의료봉사를 한다며 접근, 노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3천여만원의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인술'을 펴는 한의사로 비쳤지만, 실상은 무료 진료를 빌미로 부정하게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두 얼굴의 의사였던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령의 노인들에게 스스로 찾아와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오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쉽게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의사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오씨의 봉사활동은 짭짤한 수입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경로당에서 진료를 봐주고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해 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타낸 것이다.
오씨는 보험공단을 속이고자 봉사활동 때 진료한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
이런 방법으로 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743회에 걸쳐 3천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한 것은 사실이고,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가장해 보험급여를 받아낼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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