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통과됐지만 5년간 3번 유예..서러운 희망 고문
[앵커]
대학의 시간강사들을 흔히 보따리장사라고 부르는데요. 강의는 하는데 학교에 책상 하나 없어서 가방을 들고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는 말이죠.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보장하자고 해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시행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시간강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 씨는 매년 이맘 때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음 학기 폐강 여부가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올해에는 고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10년차 시간강사 : 학기말 되면 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음학기 강의 개설 여부가 결정되니까. 특히 겨울방학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이씨 같은 시간강사들은 전체 대학 강의의 26%를 맡고 있는데, 평균 6개월도 안돼 다른 학교로 옮겨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2011년 시간강사법이 제정됐습니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와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용부담을 우려한 대학 측의 반대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시행을 2년 미루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 3번째 유예된 겁니다.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강사료 현실화와 관련해 지원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늦어지는 사이 시간강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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