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손배소' 사건 재배당.."재판부 김앤장 재직경력"

김수완 기자 2015. 10.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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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16부에 배당..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은 28일 오전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호텔롯데 측 변호인과 재판부 간의 연고관계 때문에 바뀌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날 당초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로 재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합의21부 소속 배석판사 중 1명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혜광 변호사와 안정호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8일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을 변론할 로펌으로 법무법인 두우를 선임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신 회장 측 변론은 법무법인 양헌이 맡으며 롯데쇼핑 측 변론은 이혜광 변호사와 안정호 변호사가 담당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에 앞서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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