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수록 낮아지는 사회보험 부담률, 왜 그런가 보니
구혜진 2015. 9. 9. 22:18
월 1천만원 받아도 408만원으로 간주 2010년까지 상한액 동결.."더 올려야"
[앵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사회 보장을 위해 내는 돈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률이 낮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그런지, 어느 정도인지 구혜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월급쟁이들에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인 듯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연봉 3천만원을 받은 A씨와 연봉 10억원의 B씨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 금액은 B씨가 더 많지만 연봉 대비 비율, 즉 부담률은 A씨가 16.1%, B씨가 7.2%로 역전됩니다.
A씨처럼 연봉이 5200만원보다 낮은 경우 1년에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총 합은 소득의 16.1%입니다.
하지만 5200만원을 넘어서면 점차 소득대비 보험료가 하락합니다.
1억을 받는 경우엔 11.6%만 부담하고 3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엔 8.4%로 떨어지는 겁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 연맹 :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니까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상한선은 월 408만원으로 이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408만원으로 간주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1995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됐다 최근에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률 역전현상이 심각한 만큼 보다 빠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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