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초등 제자'의 사랑 14년 만에 이혼으로 막내려

부산 | 권기정 기자 2014. 11.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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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과 여교사로 만났던 부부가 혼인신고 14년 만에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혼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40살인 ㄱ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여교사 ㄴ씨를 처음 알게 됐다.

ㄱ씨가 5년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ㄴ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후에는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ㄱ씨가 군에 입대한 뒤로도 변함없이 지속됐다. ㄴ씨는 1996년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뒤 ㄱ씨는 군에서 제대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연락이 끊기는 등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ㄴ씨는 2000년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무렵 ㄱ씨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따로 살면서 가끔 연락만 주고받거나 1년에 한 번쯤 여행을 가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ㄱ씨는 2009년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ㄴ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정5단독 박숙희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혼인무효 소송에 패할 것에 대비해 ㄱ씨가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약 14년간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각자 독립생활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혼인 파탄 경위,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ㄴ씨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다.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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