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5. 11.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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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근로자에 엄격한 잣대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동수단 무관 산재로 인정 대조적산재 전면 적용 개정안 내일 상정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는 회사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출퇴근 사고에서 이동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지정된 숙소는 공사현장과 600m 떨어진 곳이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처럼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된 법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퇴근 중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회사가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일요일에는 제공하지 않아 B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한 가지로 제한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버스 운전기사 C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C씨의 특성상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3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했지만,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지난 9월16일 일반적 경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11일 상정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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