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 18명..'김우중 추징법' 국회 문턱 넘을까

이민우 기자 2014. 3.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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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임원 23조 미납해 1~3위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1280억 미납 5위..전두환 前 대통령 6위 '김우중 추징法' 5개월째 국회에 계류..4월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지만 1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인사는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제 몰수와 추징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선비즈가 2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찰청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모두 18명이다. 이들이 미납한 추징금은 23조8547억원에 달했다.

◆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임직원 23조 미납, 추징금 1%도 납부 안해…정태수·전두환 5-6위 차지

추징금 미납 1~3위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이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총 22조9470억원으로 미납추징금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다. 4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종은 전 신아원 대표로 총 1963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우나 신동아 관계자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의 1%도 납부하지 않았다. 대우그룹 관계자들은 추징금 23조358억원 가운데 889억원(0.39%)만 납부했다. 신동아그룹 사건 관계자인 김 전 대표도 1965억원의 추징금 중 2억9000만원(0.15%)만 냈다.

5위는 지난해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규모의 책임재산을 확보했지만 미술품과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1월 말까지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808억원(36.64%)을 납부했다. 2월에 추가적으로 환수한 추징금 147억원까지 더하면 전 전 대통령의 순위는 6위로 내려가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탈세 혐의를 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28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5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추징금 1280억원 가운데 903만원만 납부했다. 추징금과 별도로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지난해 10월 기준)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해 처분했지만 외국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밖에 기업인 김모씨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회사 이사 박모씨는 관세 탈세 혐의로 각각 선고받은 추징금 966억원, 757억원을 안 내고 있다.

◆ 정치권, '김우중 추징法' 검토…4월 국회 문턱 넘을까

법조계 안팎에선 고액 추징금 미납자 방치가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징금을 형벌의 일종인 벌금으로 전환하거나, 추징금 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면법을 고쳐 추징금을 안 내면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두환 추징법'에 이어 '김우중 추징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징금 미납자 가족 등 제3자의 재산이 범인의 은닉 재산으로 확인되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강제로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전두환 법'이 효과를 발휘한 만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김우중 추징법'을 4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사법기관의 강제 몰수와 추징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면밀히 파악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제3자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관련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환수하도록 할 경우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해외사업 확장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외국환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처벌 성격에서 추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가혹한 법적 제재가 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추징하지 못한 돈은 무려 2만1407건에 25조3773억여원에 달한다. '201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이 생긴 이래 2012년까지 6년 7개월여동안 검찰은 총 5583건의 범죄수익을 적발해 1조3157억원 정도를 환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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