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3년전 병역면제 사유 '두드러기' 2002~2012년 같은 사유 면제 4명뿐

2013. 2.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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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 후보 "진료기록 보관안해"

법무부 "최근 기준 엄격해져"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가 최근 11년 동안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낙 희귀한 면제 사유여서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판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황 후보자는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7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는 같은 기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9651명 가운데 4명뿐이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14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이날까지도 두드러기 진료 기록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진단 및 진료기록은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으나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을 받았다. 최근 담마진으로 인한 면제자가 적은 이유는 관련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담마진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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