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팀장, 인터넷 기사 청탁하고 리트윗으로 확산"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 트위터팀 팀장이 일부 인터넷 언론사 간부들에게 '청탁성 칼럼'을 부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리트윗했다는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장 장모씨가 "꼭 부탁드린다"며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장씨의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4월 복수의 인터넷 언론사 간부에게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 '사전에 날짜와 참석자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등 북한의 몰상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파행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는 칼럼을 써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당시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비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중 한 간부는 실제로 발행인 칼럼을 통해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하라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가 이같은 칼럼이나 기사를 인터넷 링크글의 형태로 일반인 조력자 송모씨에게 전해주며 이를 전파·확산시켜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과거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진술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또 장씨가 특정 언론사 간부, 보수단체 대변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송씨에게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심리전단 관계자들은 이들을 관리하면서 원하는 방향의 칼럼이나 트윗을 부탁하고, 국정원 조력자들은 그 글을 확산시킨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장씨는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부탁을 받고 건어물상을 하는 선배 송씨를 통해 단순히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씨에게 여러개의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어 준 것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트위터를 하고 싶다고 해 만들어 준 것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장씨는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질문의 적절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증인이 지적할만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해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모른다'고 발뺌하는 장씨에게 "(검찰이) 제시한 서류를 보면 'ID', 'PW' 라고 기재돼 있는데 본인이 작성했다는 문서라면서 'PW'부분이 비밀번호인지조차 모르느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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