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확정..'무리한 표적수사' 검찰의 완패

2013. 3.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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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총리 강제구인·공관 현장검증 불구 수뢰혐의 입증 못해 항소심 계류 정치자금법 사건 유무죄 여부 '마지막 관심'

前총리 강제구인·공관 현장검증 불구 수뢰혐의 입증 못해

항소심 계류 정치자금법 사건 유무죄 여부 '마지막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인사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2개월여 동안 이어진 공방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검찰은 사상 첫 전직 총리 강제구인, 총리공관 현장검증 등 잇따라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적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은 = 2009년 12월 초 곽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 싸움의 막이 올랐다.

한 전 총리는 곧바로 "단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한 전 총리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이 '지방선거용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잇따른 소환통보와 한 전 총리의 출석거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수사는 검찰과 야권 전체의 대결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윽고 검찰은 그해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 재판에서 검찰 '연전연패' = 1심 재판에서는 사상 처음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논쟁까지 펼쳐지는 등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기다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굳히면서 재판 결과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이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2010년 4월8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한다며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물증 없이 곽 전 사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가 이뤄진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곽씨 진술이 법정에서 자주 바뀌면서 진술의 신뢰성에 금이 갔고, 결국 1심 재판부는 기소 108일 만에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50분을 들여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완패였다.

또 재판부가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검찰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1심 무죄 이후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빙의 레이스를 펼쳤지만 석패했다.

검찰은 1심 이후 항소를 제기한 것은 물론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자료까지 내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서울고법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 지어 뇌물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은 검찰은 '4대0'으로 참패한 셈이 됐다.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 이제 남은 것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돼 항소심 재판 개시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년5개월째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자 그간 법원이 재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면서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연패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지, 한 전 총리가 연이어 무죄를 입증할지 주목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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