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철창에서도 가혹행위 '30년형 추가'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선임병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다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하다고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모 병장은 지난 2월부터 군 교도소 내 같은 방 수감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수감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코를 곤다거나 격투기 연습을 핑계로 폭행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얼차려도 강요했습니다.
살을 빼라며 20일 동안 밥 대신 반찬만 먹게도 했습니다.
순찰 중인 교도병이 오면 웃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샤워 중인 동료 몸에 소변을 보거나,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이 병장이 장기 복역수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협박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다른 수감 병사들 역시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의 형량이 가중될까 봐 범행을 묵인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국군 교도소가 문제를 키운 셈입니다. (군 교도소에 대한) 실태점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이 병장이 추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형량까지 모두 65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최대 50년만 복역하게 돼 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구경근 kplusk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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