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받아낸 직원에 계약만료 통보

김희준 2015. 9.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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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년 한 달 앞두고 통보…해당 직원 등 "사실상 해고" 반발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서울대가 학내에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해 '일부 차별 인정'을 받아낸 미술관 계약직원 박수정(25·여)씨에 근속 2년을 한 달 앞두고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박씨와 그가 노조원으로 몸담고 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4일 "10월6일이 재계약해야하는 날짜인데 계약만료라고 통보했다. 미술관장이 불러 '이제까지 수고 많았다, 옆에서 잘해줘 고맙다'고 말하더라. 행정실장에게 해고통보냐고 물으니 해고는 아니고 계약만료 통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무기계약진 전환 기준인 근속 2년을 한 달 앞두고 한 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라면서 "서울대는 8월31일자로 24개월이 되는 국제대학원 비정규직원을 해고하더니 10일만에 다시 비정규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 서울대 미술관에 1년 계약직 비서로 채용된 박씨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일해왔다.

박씨는 올해 2월 중노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차별시정 신청을 냈지만, 4월 신청이 기각됐다.

박씨는 포기하지 않고 4월말 재심을 청구, 지난 7월 '일부 차별 인정'을 받아냈다. 당시 중노위는 "서울대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었다. 박씨는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중노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은 이후부터 업무를 주지 않았다"며 "2년 가까이 일하고 이렇게 되니 억울하다.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겠나"고 호소했다.

구두로 들은 계약만료 통보를 정식 서면으로 요청한 박씨는 계약만료 통보 철폐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료 요구할 방침이다.

또 10월6일로 예정된 서울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현실을 증언할 계획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서울대는 박씨의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또 정부 지침 위반, 비정규직 고용불안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씨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미술관 관계자는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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