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원대, 조직적으로 해직교수 집회 방해"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해직처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학교 해직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적법한 해직교수들의 시위를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판사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총장 해임 서명운동을 벌이던 중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해직교수 이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원대 교직원들은 교수협의회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피고인이 방해하는 교직원을 피해 1인시위를 하려했던 점 등 전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도 지난 12일 수원대 교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해직교수 장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직교수들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측이) 굳이 정문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수원대는 이 사건 재판 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해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는 허위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 해왔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 해 10월29일 오전 10시20분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다른 해직교수들과 학교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중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던 A(45)씨 등 학교 교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원대는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해직된 6명의 교수와 갈등을 빚고 있다.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현섭, 11세연하 정영림과 웨딩드레스 피팅서 대놓고 몸매 지적
- 전현무, '열애설' 홍주연에 "실제로 예뻐…인간미도 넘쳐"
- 이세영 "필러 흘러내려 가슴 3개 돼…넥타이로 묶어"
- 우즈 측, 故 김새론과 열애설 "사생활 확인불가"
- 23세 연하 김다예, 박수홍 낳았네…표정까지 닮은 붕어빵 부녀
- 혜은이, 200억 빚더미에 "세상 물정 몰라 많이 당했다"
- 고소영 "장동건과 마지막 키스, 술 마시면 당해"
- 男배우 또 '19금 게시물' 업로드 "해킹 당했나"
- 전현무, 라방 논란 핼쑥…박나래에 고개 푹
- 현영, '尹 지지' 김흥국에 쓴소리 "정치하고 난리…'호랑나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