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앵커 멘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감독관이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현장녹취/음성변조) :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은 "근로자는 노예"나 다름없다는 발언.
노동법이 근거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근로자도 보면 돈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있다고, 보며는 노동법이.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
'노예'라는 표현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예 발언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그렇게는 (발언)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노예 같다... 뭐 하여튼 그렇게는 말을... 내가 기억이 확실히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진정 처리가 미뤄진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내가 이걸(진정사건을) 판단하는 것보다 타결되면,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다 (진정이) 취하가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거예요."
결국 인터넷 기사들은 7개월째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재후(LG유플러스 협력업체 인터넷 기사) : "정말 이게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기업을 봐주기 위한 기관인지 불만과 토론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들 8명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랑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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