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신 신지 마라" 규정도..상식 넘어선 학칙

이혜미 기자 2013. 5.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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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 취재진이 서울 시내 376개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살펴봤습니다. 머리 길이, 옷 길이, 심지어는 신발의 종류까지 규제가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들 숨 막히겠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등교 시간.

교사 2명이 중간 중간 학생들을 불러냅니다.

학칙에 있는 두발이나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입니다.

적발된 학생들은 단체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중학생 : 아이들은 다 예뻐지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꾸미지 말라고 하니까 싫어요. 학교에 나오기도 싫고.]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376곳의 학칙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전체의 20%에 이릅니다.

앞머리 7cm, 뒷머리나 귀밑머리 5cm로 엄격히 제한한 학교도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검정이나 흰색 머리끈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머리핀은 지름 2cm 이하만 허용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복장 규정은 더 구체적이어서, 여학생 치마 길이까지 규제하는 학교가 112곳이나 됩니다.

[중학생 : 학교에서 선생님이 볼 때는 (치마) 내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접어서 (올려) 입어요.]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처럼 짧게 입는 게 유행이지만, 규정에는 무릎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윗옷은 남학생의 경우 엉덩이 가장 볼록한 부분까지, 여학생은 골반뼈 시작점까지로 정해 놓은 학칙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는 속옷 규정에 슬리퍼나 샌들, 고무신을 금지하고 심지어 구하기도 힘든 짚신을 신지 말라는 황당한 규정도 있습니다.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는 동떨어진 학칙들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규정이 제정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과도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김세경, 영상편집 : 박진훈)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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