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월급 빼돌려 기부한 사장 횡포에 누리꾼 '분노'

남지원 기자 2014. 3.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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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사장이 일방적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호소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역삼역 부대찌개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22살의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ㄱ씨는 2개월 동안 서울의 한 부대찌개집에서 근무를 하며 인격모독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노동량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을 그만둘 때 벌어졌다. ㄱ씨는 "시급 6000원, 주 6일 동안 근무해서 번 돈 46만5000원 중 사장이 10만원을 내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다"며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읽어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임금 전액 지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ㄱ씨의)어머니가 구세군에 기부하라고 하셨다"며 실제로 10만원을 기부한 내역을 보내오기도 했다.

화가 난 ㄱ씨는 "저는 성인이고 어머니와 통화해 봐야 소용없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사장은 "민사 좋네, 네가 어머니와 통화하라 해서 통화했다. 그만하자. 잘 지내라"고 대답했다.

ㄱ씨는 "여자친구에게 뭐 하나 사줄 때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단돈 몇천원이 부족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는 내 자신이 싫기까지 했다"며 "개미처럼 무시당하며 번 돈 46만5000원이 나에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백억보다도 큰 돈"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이런 사례들이 쌓여가도 알바생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니 갑들이 더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못 받은 돈의 몇 배가 들어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ㄱ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원래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이 차단돼 읽을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누리꾼들이 이 글을 여기저기 복사해 옮기고 있어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다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업주가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기부했을 수도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저 가게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은 구세군 냄비에 넣으면 되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 부대찌개 가게와 동명의 부대찌개 체인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저희 가게 이름이 지역명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나 특허가 되지 않아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저희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돌아오는 피해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체인점은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임금 미지급을) 합리화시키려는 업주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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