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행안부서 재조사

원희복 선임기자 2012. 9. 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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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권한·기구 없어 실효성 의문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에는 의문사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나 기구가 현재로선 없어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재조사를 위해선 별도 기구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이 청와대에 제출한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졌고, 권익위에서는 이 민원을 행안부로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박동훈 행정국장은 "권익위로부터 민원을 넘기겠다는 전화만 왔지 아직 공식서류는 오지 않았다"며 "이 민원이 행안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모두 해체되고 특별법도 만료됐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이런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할 권한이나 기구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특정 부처 소관이 아닌 업무, 또는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 4·3 사건이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기관을 뒀지만 현재는 이들 기관의 행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지원단만이 남아 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0년 민간이 참여한 의문사진상규명위를 만들어 장준하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국정원(전 중앙정보부)과 기무사(전 보안사)의 당시 관련 자료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마지막까지 권력에 의한 의문사인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였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도 명확히 진실을 가리지 못하고 '조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정부가 내실있는 재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범국민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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