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故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 '포기'..유족 "당연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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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과 혐의한 결과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영장을 재발부받아도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317일만인 지난달 25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이 필요하다며 사망당일 1차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어 경찰이 2차 신청을 하자 법원은 추가 소명자료 등을 요구한 끝에 매우 이례적으로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단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조건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유족 등의 반대로 제대로 된 협의를 못 했다. 지난 13일과 17일에는 홍완선 종로서장과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만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과 영장집행 시한인 지난 25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수백명의 경력을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주변에 배치하며 영장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투쟁본부 등의 강력한 저항에 모두 철수했다. 결국 경찰은 약 1달간의 기간동안 영장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겨버렸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백씨 시신의 부검시도를 두고 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협조해줄 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백씨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투쟁본부 측은 공식입장에서 “‘병사’ 혹은 ‘제3의 외력’하며 진행된 사인조작 시도에 맞선 상식의 승리이자 고인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국민과 함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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