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사태'에 날벼락 맞은 말년 의경들

서태욱,송민근 2016. 9.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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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박 규정 돌연 강화하고 계급별 허용일수 제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인 우모(24) 수경이 의무경찰(의경)로 근무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돌연 의경 특박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매일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 동안에는 의경들이 20일 내외로 주어지는 특박을 복무 중에 원하는 기간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의경들은 계급별로 정해진 일수만 특박을 쓸 수 있다. 기간 내에 쓰지 못한 특박은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경 특박 규정 변경 공문을 지난 17일 예하 의경 부대에 하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치가 의경 부대에 내려오면서 국군으로 치면 병장에 해당하는 수경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대부분 의경 복무요원들은 근무 기간 동안 특박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복무기간이 끝날 무렵 외박이나 외출에 특박을 붙여 장기간 휴가를 갔다온 뒤 곧바로 전역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휴가가 뒤로 밀리거나 휴가 날짜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의경들은 물론 경찰 내부에선 이번 조치가 우 수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경찰 내부관계자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우수경 ‘꿀근무’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조치를 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수경은 지난 2월 입대 이후 지난 7월 20일까지 511일 근무기간 중 59일 외박을 나갔고 85차례 외출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근무’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전역을 앞둔 의경들은 해당부대에 통보가 간 17일을 전후해 “우 수경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둔 의경 중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자(우 수석)의 아들 하나 때문에 ‘빽’ 같은 것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말년 의경들의 특박이 왕창 줄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다른 한 의경은 “우수경은 ‘특박’으로 꿀을 빨고 우린 ‘독박’을 쓰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이런 의경 특박 관련한 규정 강화는 연초부터 애초에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들이 복무기간 끝 무렵에 몰아서 쓰는 관행이 있는데, 계급별로 골고루 특박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계획은 연초부터 세워져 있었으며 우병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공문이 내려 오기전에 제출된 특박계획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며 “이후 접수되는 특박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취급해 허용치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욱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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