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은 금괴밀수 경유지? '환승센터=공해상' 수사권 없어

김문희 2016. 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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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면세제도 이용.. 한국 거쳐 일본에 밀반입1kg 20여개 밀수 적발.. 환승센터로 곧바로 이동반출입 현황 파악 어려워.. 공해상선 조사권 못미쳐

홍콩의 면세제도 이용.. 한국 거쳐 일본에 밀반입
1㎏ 20여개 밀수 적발.. 환승센터로 곧바로 이동
반출입 현황 파악 어려워.. 공해상선 조사권 못미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콩의 면세제도를 이용, 금괴 수십개를 한국의 공항환승센터를 거쳐 일본으로 반입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금괴 밀수업자들은 공항 환승경로가 '공해상' 개념으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환승센터=공해상(公海上)…"수사권도 못 미쳐"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인 A씨는 홍콩에서 1㎏짜리 금괴 20여개를 면세가로 구매한 뒤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을 동원,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A씨는 이른바 '세금 따먹기' 방식으로 홍콩에서 매입한 면세 금을 일본의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취하려 했다.

또 이들은 공항환승센터가 '공해상'이라는 점을 이용, 경찰 등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금괴 밀수 사전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일본으로 향하기 전 운반책들과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우선 접선했다. A씨는 금괴 20여개를 운반책 1인당 금괴 3~5개씩 나눈 뒤 일본공항에서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량의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당국에 의해 세금을 부과받지만 소량씩 여러 명이 나눠 소지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의 면세 금이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금괴 밀수출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데다 수사권 또한 미칠 수 없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라며 "최근 이 같은 금 밀반입이 늘자 일본 세관에서 검열을 강화, 한국인이 몰래 들여오려던 금괴가 다수 압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승통로 이용, 출국 시 파악 불가능해"

그러나 한국 세관은 홍콩 면세 금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승센터를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괴 반입·반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공항환승통로를 통해 3층으로 바로 출국하는 경우 금괴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항환승센터는 테러.마약을 제외하고 수사권 내지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관 측에서도 밀수업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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