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마비시킨 軍병원.. "언론에 알리지 마라" 쉬쉬 급급

양낙규 2016. 8.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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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지만 군내부에서는 쉬쉬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군의관 A대위는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의무사령부는 감추기만 급급했다.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언론의 보도 이후에도 의무사령부측은 "병원장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취재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조영제와 에탄올을 둘다 무색 투명한 액체라 헷갈리기 쉬운데 인체에 쓰는 약품과 의료장비에 쓰는 약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한 것부터가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특히 군에서는 군의관 A대위와 간호장교 B대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은 사고 직후 병가를 신청해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신임 병원장의 연락처도 취재진에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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