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좀 꺼주세요"..금연 구역에서 뺨 맞은 아기 엄마

권남기 입력 2016. 8. 6. 07:40 수정 2016. 8. 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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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기 엄마가 뺨을 맞았습니다.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 딸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

뒤따라오던 남성이 이 여성의 팔을 잡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내려칩니다.

아기 엄마는 같이 팔을 휘두르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유모차를 잡습니다.

[아기 엄마 :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내가 (담배를) 피겠다는데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고 저한테 되게 적대적으로 눈을 무섭게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쫓아와서 신고해봐 하면서 팍 때린 거죠.]

신호를 기다리다 연기를 참지 못한 아기 엄마가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는데, 이게 말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당시 폭행이 벌어진 횡단보도입니다.

유모차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몸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으로, 엄연한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게 기분 나빠 뺨을 때린 셈인데,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뺨을 맞은 뒤, 같이 폭행했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다만 남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기 엄마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남자분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정당방위 부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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